부서답변 완료
현황/문제점
<사실관계>
2022년 11월 2일 오후 2시 57분경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담당자와 법학관 2층 세미나실 프린터의 용지 공급에 관하여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다.
작년에는 용지 공급을 하지 않았고 금년 용지공급을 하고 있는데 용지 사용량이 많아 용지 공급을 못하겠다. 필요한 만큼 몇장 가져가세요. 라는 내용이다.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과장과 팀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회의 참석중이라고 하여 회의 마치고 오면 알려달라 면담하겠다. 하고 성함을 물어 보기에 김대지라고 답하고 전화통화를 마쳤으나 2022.11.03.09:05분 까지도 아무런 통보가 없어 11월 3일 09:05분 학사운영실방문 법무대학원장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팀장과 면담을 하였다.
<문제점>
1. 용지공급을 한 관련근거는 무엇이며 용지공급을 못하는 관련근거가 무엇인제 제시해달라.
2.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근무는 어떤 필요성과 역할인지에 대하여 근무자가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3.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근무자는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급료를 받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궁금하다.
4. 환절기 냉난방이 않되는 계절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다. 화재예방을 위하여 난로 사용금지를 하였다. 화재예방의 노력에 공감한다. 그러나 난로를 사용 못하게 하면서 대안으로 온풍기를 준비하던가 준비하라던가 하는 대안을 생각하는 관리자의 학생의 학업권을 지키기 위한 생각이 없다.
5. 법무대학원 2층 세미나실에 부착된 통보종이는 프린터해서 붙일 것이 아니라 정식 결재를 득하고 법무대학원장의 직인을 찍어 공식문서로 붙이기 바란다.
제안
<대책>
1.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전원 인적 쇄신
2. 상기 장소를 방문하는 모든이(교수님, 학생분들, 지원부서분들 등등)을 대하는 응대에 있어
어떻게 오셨나요? 무슨일이신가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서요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프린터 공급용지에 대해서는 프린터를 설치했으면 용지 공급도 당연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지의 학업/연구용도외 사용인지에 대한 관리는 프린터 관리책임자의 몫이며, 용지 사용이 정당하고 사용량이 많다면 용지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추워서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이 되면서 학습에 적당gks 온도유지를 위한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5. 민원접수 번호와 대장이나 전산처리를 하는 등 문서화 하고 민원인이 원할 경우 답변을 하거나 답변지체 사유라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효과>
소통이 곤란하고 어려우면 고인물처럼 물이썩는다.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을 방문하고 근무하는 모든이가 학업과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