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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계절학기 비대면 강의 한정 ipp 병행 허용해주세요

  • 서 * 경 님
  • 2022-06-09

부서답변 완료

현황/문제점

현재 계절학기 최대 학점이 6학점인 관계로 7월 ipp 시작 시 타 계절학기 강의 수강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ipp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2월에 있는 겨울 계절학기는 수강이 가능한데
이 경우 연차를 몰아써도 수업 일수를 채우기 힘드며, 학교에서 유교결석처리를 해주신다해도 교수님 재량인지라 출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뿐 아니라 채용연계형 ipp인 경우에는 1월에도 연속근무하여야 하기에 아예 계절학기 수강이 힘들 수 도 있습니다.

어차피 겨울 계절학기를 허용해주시는 거라면
여름 계절학기 또한 허용해주셔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계절은 비대면 수업도 많아 출석 및 수강이
겨울에 열리는 대면 계절학기에 비해 용이합니다.

제안

이번 여름 계절학기는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강의가 많습니다.
비대면 강의에 한정하여 여름학기에도 ipp 병행하며 (10일 정도 기간이 겹칩니다) 수강을 허용해주세요.
(강의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치는 것은 개인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10일 정도 기간이니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후 수업을 수강하면 이 부분은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겨울계절 대면으로 수강 진행시에는 이마저도 수강을 못합니다. )

기대효과

오히려 겨울학기에 ipp 기간에 대면으로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것 보다 수업 출석 및 참여가 용이할 것 입니다.

총 * * 자 님

안녕하세요. IPP사업단입니다.

문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① 계절학기내 최대 6학점 수강이 가능한 것은, 현장실습운영규정이 아닌 상위 규정인 학칙에 해당됩니다.

[2-1-2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7장 제30조 2항]
"매 계절학기마다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현장실습 및 International summer school을 포함하여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에 따라 계절학기 내 6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습니다.

② 7~12월 IPP 과정은 여름계절학기(자유선택 6학점) +정규학기(전공전문 12학점) 으로 학점 등재가 진행됩니다.

겨울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것에 대해 IPP사업단에서는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고결석등을 이용하여 수강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출석이 해당교원의 재량으로 출석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실습학생이 문제 발생시 본인책임을 확인하고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에 진행되는 계절학기는 겨울학기 수강신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서 진행된 학점에 누적되지 않습니다.

-7월 계절학기(일반교과목) + 7~12월 IPP 여름계절 + 여름계절 + 정규학기
-7~12월 IPP + 12월 계절학기(일반교과목) 여름계절 + 정규학기 + 겨울계절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분이 여름계절학기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9월~12월현장실습 혹은 9월~23년 2월 현장실습중 택1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7월부터 현장실습을 진행하시고 싶은 경우는 여름계절학기 수강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인만큼 학생분들께서 현장실습과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오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당 부분은 본교 학사 규정에 따른 방침이므로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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