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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인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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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학사

재학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의 진위확인/검증 유효기간 확대가 필요합니다!

  • 신 * 제 님
  • 2019-05-30

부서답변 완료

현황/문제점

1. 현재 우리대학에서 학생 및 교강사 등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각종 민원제증명(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은 발급한 날로부터 90일까지 발급번호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인터넷에서 그 진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런 각종 민원제증명은 학생이 여러 기업의 취업전형에 제출하거나, 타교 일반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진학을 위한 입시전형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학생의 학적 및 졸업여부, 성적 등을 확인함에 있어 실질적이고 중요한 증명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일반적으로 입시전형 및 기업의 취업전형은 서류접수일로부터 90일 이상의 기간을 거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전형이 마무리된 이후 최종 선발자들이 서류접수 당시 제출한 각종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적을 확인하기 위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학생CS센터에서는 실제로 이와 관련된 형태의 학적조회 확인 공문이 1년 평균 약 400건 이상 접수된다고 하며, 이로 인해 낭비되는 행정력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학생 역시 다시금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학증명서 등 학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의 진위확인/검증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업체와의 빠른 협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안

관련 업체 및 시스템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재학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의 진위확인/검증 유효기간을 90일(현행)에서 전형기간(4~6개월)을 커버할 수 있는 120~180일로 연장해 주십시오.

기대효과

<학생 및 민원인>
증명서 진위확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수료 지출 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학교>
학적조회 및 진위확인 요청으로 인하여 낭비되는 행정력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 및 기타 기관>
진위확인 불가로 인하여 학생 및 학교에 재차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수고를 줄이고,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무학생지원팀 임 * 희 님

안녕하십니까, 학생CS센터입니다.

증명서 유효기간에 관한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알고 있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본교에서 발행하는 모든 종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행 일자 : 2019.06.01.(토)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CS광장-공지사항]에 변경사항을 공지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지원팀 학생CS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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