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답변 완료
현황/문제점
남산학사는 현재 24:00~5:00까지 통금 시간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금 시간이 지정된 이유는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통금시간을 어길 경우,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다음 학기 기숙사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뿐더러 심하면 퇴사라는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사생들이 통금에 대해 불편, 그리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중입니다. 실제로 ‘에브리 타임’이라는 대학교 앱의 남산학사 게시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현재 거주 중인 사생들에 비해 부족한 숫자이지만 총 3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고, “통금이 있어야 한다.”는 5명, “통금이 불편 및 불합리하다.”는 28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http://naver.me/5RrHE55J)
통금의 해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첫째로, 남산학사는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기숙사로서, 모두가 스무 살이 넘은 성인입니다. 성인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고,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나이이기에 학생들의 자유로운 외출 또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르바이트에 지장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경제적 독립을 하게 되어 자신의 생활비, 학비 등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통 새벽시간에 퇴근하는데, 퇴근 후에 기숙사에 들어오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출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일을 보게 되거나, 명절 또는 그 이외에도 학생들이 본가에 다녀오는 경우, 늦은 시간대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의 경우에도,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단축 운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막차를 탈 경우 24시 이전에 기숙사 출입을 위해서는 지하철역에서 뛰어올라와야 겨우 도착하거나, 24시를 넘어가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통금의 시작 시간이 늦춰지거나 해제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적인 불편함으로는 통금시간에 유독 담배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다. 남산학사는 건물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어, 적발 시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냄새의 근원지를 알아내는 것은 무리가 있어 처벌 또는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건물 내 흡연의 문제는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문제이지만, 통금시간이어서 나가지 못하는 것의 원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숙사 내에서 전화 통화를 오래 하게 될 경우 보통 야외에 나가서 통화를 하는데, 통금 시간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니, 복도에서 오랜 시간 큰 소리로 통화를 하여 이 부분에서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수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거주하는 공간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방안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금을 해제함으로써 늦는 시간에 음주 후 소란스럽게 귀가하는 경우는 기숙사 규칙에 이에 대한 조치도 있으니 그 조치에 따른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상 사생들 개개인 모두의 수면권 보장은 현재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금으로 수면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금의 이유는 수면권 보장인데, 통금이 있는데도 수면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아 통금이 오히려 사생들에게 불편함을 주고만 있지는 않은지, 통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설문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 통금 해제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시는 것을 제안하며, 통금 해제를 원하는 사생들이 더 많다는 통계가 나온다면 통금 해제를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효과
통금의 지정 이유인 수면권의 경우 통금 해제 시, 야외에서 방황하는 시간이 없어져 더 많은 사생들의 수면권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불편함(아르바이트, 예기치 못한 상황의 출입, 흡연 문제, 복도 통화 문제) 등이 해결되어 사생들의 보다 만족도 높은 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