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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인의 제안

바로 제안해 볼까요?

교육

희망강의 추가개설 기준 변경필요합니다.

  • 김 * 동 님
  • 2025-08-02

현황/문제점

희망강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가개설 가능기준이 수강정원대비 희망인원비율이 130% 이상인 강좌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경영학과 2025년 2학기 강의 숫자가 대략 78개정도입니다.
78개 강의중에서 27개 강의가 희망인원비율이 130% 초과입니다.
이렇게 많은데도 이 조항을 근거로 추가강좌 개설 및 분반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겸임교원 한분과 명예교수님 한분이 요구하였습니다.
겸임교원은 거절하였고 명예교수님은 진행하는데
어쨌든 희망인원비율 요구기준이 낮아 추가강좌 개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안

희망인원비율을 200%가까이로 높여야 추가강좌 개설사례요구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효과

1. 희망인원비율을 상당하게 높이면 무리하게 추가강좌 개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됩니다.
2.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고 교수님들의 강좌 자율권을 보장하려는 좋은 사례임에도
이를 악용하는 비전임교원과 명예교수가 있습니다. 악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현행 기준을 고집하게 된다면 강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 재무관리에 지장이 생깁니다.
4. 보통 희망인원비율이 높은 강좌가 전형적인 문과 강좌입니다.
기술 별로 필요없고 말과 글로 하는 강좌인데 이런 강좌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학생들이 정말 배워야할 컴퓨터, 회계학 등을 못 배울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성과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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