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 팝업이 없습니다.

동국인의 제안

바로 제안해 볼까요?

기타

열람실 사석화, 장기이석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 이 * 람 님
  • 2019-11-16

부서답변 완료

현황/문제점

1. 학교 내 도서관 좌석의 사석화 때문에 피해를 겪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매 시험기간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험기간이 되면 학생들로 가득 차는 열람실을 사석화 하는 학생들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의미한 좌석 소모는 학교 입장에서도 재원의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사석화를 지양하자는 홍보문구를 붙여 놓는 등의 해결방안만 내놓은 실정입니다. 사석화를 하는 학생들이 그것을 하면 안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 이상 이같은 수동적인 방안이 이렇다 할 효과를 가질 리가 없습니다.
덧붙여, 잠깐 자리를 뜬 것과 사석화를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로학생들이 그것을 단속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 자신의 좌석 이용시간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석하는 학생들 때문에 좌석 이용이 지체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좌석을 이용하는 학생 때문에 정당하게 좌석을 배정받은 학생이 불편을 겪는 상황인 것입니다. 중앙도서관 이용에 관한 지침에 부정하게 좌석을 이용하는 학생을 징계하는 지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때문에 비 양심적인 학생들이 처벌을 받고 있지 않아 오히려 자신의 이용시간을 지키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좌석 이용 시간이 끝난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특성상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학생이 열람실 좌석 이용시간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문자를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해당 학생이 억울하게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안

1. 도서관 출입 시스템과 좌석배정시스템의 연동
도서관 출입시스템을 이용해 좌석을 배정받았음에도 일정시간 이상 도서관 밖으로 나간 학생의 좌석을 공석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해당 학생의 사석화를 자동으로 적발해 유드림스와 연계하여 불이익을 줍니다.

2. 자석 부정 이용 단속
근로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장기이석을 확인합니다. 사석화의 경우는 1의 수단을 이용해 단속합니다. 적발된 학생은 중앙도서관 이용에 관한 지침 제15조(관내 이용 수칙, 제재)에 의거해 경고나 불이익을 줍니다.

3. 알림 수단 제공
열람실 각 좌석에 잔여 이용시간을 표시하는 탁상 시계를 배치하여 학생이 자신의 공부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시험기간에는 근로 학생이 이용시간 종료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기대효과

1. 좌석 부정 이용 감소
좌석 부정 이용을 단속하여 중앙도서관 이용지침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면 사석화와 장기이석 문제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 감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도서관 좌석의 원활한 순환
도서관 사석화와 장기이석은 열람실 좌석의 순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들입니다. 때문에 이 둘을 해결한다면 열람실 좌석 부족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것입니다.

3. 쾌적한 열람실 환경 조성
사석화가 줄어들게 되면 열람실에는 공부하는 학생들만 남게 되어 더 쾌적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각 좌석에 배치된 탁상시계 덕분에 학생들이 공부시간의 조절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술정보서비스팀 이 * 용 님

안녕하세요. 제안해주신 사석화 관련 문제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사석화를 포함한 면학분위기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유사한 대응책을 적용하곤 있습니다.
대응책의 효율성을 떠나,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때문에 관련된 제재지침을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모든 대학도서관의 사석화 문제가 지난 몇 십년전에도,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단지 시스템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홍보활동 또한 보완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제안해주신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몇 가지 안내 드립니다.

1. 출입게이트, 좌석관리시스템 연동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1시간 이상 입실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경고가 누적됩니다.
3회 경고 누적시, 좌석관리시스템에서 1주일간의 이용제한을 안내하고 좌석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uDRIMS 기반 제재는 학사활동 자체에 대한 제재를 의미합니다. 재학생의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졸업사정 등이 그 범위인데, 현실적으로 학사쪽의 제재는 어렵습니다.

2. 부정 이용 단속은 현재 부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각 좌석마다 착석행위부터 장기이석까지를 철저히 감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미배정 좌석 이용자에 대한 부분, 열람실내 음식 섭취 등은 정기적으로 감독 중입니다.

4층 열람실 이전 작업이 동계방학 중 진행 중입니다.
신규 열람실 조성 후, 순차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의 세밀한 적용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의견작성4개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