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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계절학기 등록과 수강취소와 수강료환불이슈

  • 김 * 동 님
  • 2025-07-16

현황/문제점

저는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이며 여름계절학기에 거시조직이론과 조직행위수업을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여름계절학기에 수강등록한후에 수강취소를 선택하는 학생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제 수업이 거시조직이론 60명 조직행위 50명으로 수강제한인원인데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추가수강을 원하여 많은 학생들이 추가로 수강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시조직이론 43명 조직행위 34명으로 77명입니다. 1/3 이상의 학생이 수강취소를 선택하였습니다.
수업이 6월 24일에 시작되었고 7월 14일에 끝납니다. 수강취소일정을 살펴보면 6월 30일에는 수강료 5/6환불 7월7일에는 수강료 2/3 환불이 되었습니다.
6월 30일에는 5일차 7월7일은 10일입니다. 6월30일 5일차이면 15시간이니 정규학기로 환산하면 한달이 넘고 7월7일은 10일이니 정규학기 수업 2/3 2달에 해당됩니다. 수업 진행중 정규학기로 환산하면 한달이 넘을 떄 두달이 넘을 떄 마구 취소하여 수업진행에 무리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어떤 이유인지 계절학기 수업중에 수강취소를 하므로 수업진행에 있어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팀 프로젝트의 경우 팀이 자꾸 빠져서 팀프로젝트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로 계절학기를 원하는 다른 학생들이 이미 수강인원이 마감되어 비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계절학기 수강신청후 취소를 쉽게 선택하므로 조기마감되어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제안

1. 계절학기 수강취소 환불 규정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정규학기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켜 문제가 발생합니다.
5일차까지 수강취소하면 5/6환불이 아닌 1/2환불 그이후에는 환불불가 이런식으로 규정을 고쳐서 계절학기 수강과 수강취소 무임승차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2. 계절학기 수강료를 올려야 합니다. 1학점에 9만원이고 3학점이면 27만원입니다. 강의료 부담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수강을 신청하고 수강취소를 합니다.
정규학기가 아니므로 계절학기 수강료는 대폭 상승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많은 동국대 학생들은 정규학기에 장학금을 받고 다닙니다. 따라서 계절학기에 1학점에 15만원정도로 올려서 무임승차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3. 계절학기를 담당하는 교원 강의료를 정규학기보다 약간이라도 상승시켜 동기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기대효과

1. 계절학기 환불 규정을 강화시키면 무임승차가 줄어들어 실제로 필요하거나 공부하려는 동기가 높은 학생들이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절학기 학습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계절학기 수강료를 대폭 인상하면 학교는 수입이 늘며 학생들은 수강료에 대한 부담으로 무임승차식의 마구잡이 수업수강과 취소행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3. 많은 학생들이 계절학기 수강취소를 하면서 A 학생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즉 60명에서 45명이 되면 A학점 비율이 24명에서 18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계절학기를 끝까지 수강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수업 무임승차를 방지하여야 학생들 수업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면서 동기가 높은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런식으로 수강취소가 빈번하면 팀프로젝트 및 다양한 수업방식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5명팀인데 갑자기 2명이 수강취소를 하면 남은 3명입장에서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환불규정 수정과 강의료 인상으로 무임승차를 방지하면 계절학기 담당 교원분들이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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