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 팝업이 없습니다.

동국인의 제안

바로 제안해 볼까요?

교육

공공인재 융합전공의 전공인정과목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 최 * 우 님
  • 2025-06-24

현황/문제점

융합전공 공공인재는 행정학, 경제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 및 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실제 시험과 관련된 학부 수업을 이수하면서 이를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게 특징입니다. 이는 기존의 단일학과 체계로는 다양한 시험 과목을 효과적으로 포괄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여러 분야의 전공을 인정 과목으로 포함시키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과목 구성은 공공인재 전공이 설정한 주요 진로와 실질적으로 연관된 과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지향하는 진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과목 일부가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교육과정 설계와 실제 학습 간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공공인재 전공이 제시한 주요 진로의 시험 과목 중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는 과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법무사입니다.
- 상법총론(LAW2017), 회사법(LAW2050)
- 물권법(LAW2049), 채권총론(LAW2047), 계약법(LAW2057), 불법행위법(LAW4109), 가족법(LAW4007)

2. 감정평가사입니다.
- 물권법(LAW2049)
- 중급회계1(ACG2005), 고급회계1(ACG4025), 원가관리회계입문(ACG2012), 중급회계2(ACG4014)

3. 공인노무사입니다.
- 노동법(LAW4011)
- 사회보장법(LAW4045)
- 채권총론(LAW2047), 계약법(LAW2057), 불법행위법(LAW4109)
- 노동경제학1(ECO4007), 노동경제학2(ECO4027)

4. 변리사입니다.
- 물권법(LAW2049), 채권총론(LAW2047), 계약법(LAW2057), 불법행위법(LAW4109)
- 산업재산권법(LAW4038)

물론 현재 교육과정에도 PSAT 관련 과목을 포함해 행정학, 경제학, 법학 등 기초 과목들이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어 공직 진출 및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기초 역량을 쌓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보다는 현재의 체계에 위와 같이 연계성 높은 과목들을 일부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융합전공이 추구하는 지향성과 실제 교육 간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

다음의 과목들을 융합전공 공공인재의 전공 인정 강의로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모든 과목을 일괄적으로 포함한다면 교육과정의 부담과 범위 확장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영역별로 전공기초 과목을 인정 과목으로 포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공기초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총론(LAW2017), 회사법(LAW2050),
채권총론(LAW2047), 물권법(LAW2049), 계약법(LAW2057)
중급회계1(ACG2005), 원가관리회계입문(ACG2012)

기대효과

1. 전공과 진로의 연계성 강화
전공 인정 과목의 확대는 전공이 설정한 다양한 진로와 교육과정 간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합니다.

2. 학습 효율성 제고
학생들이 자격시험 준비와 학점 이수를 병행할 수 있어 부담이 완화되고 체계적 학습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의견작성1개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