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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법정공휴일에 수업

  • 박 * 석 님
  • 2019-10-06

부서답변 완료

현황/문제점

현재 법정공휴일로 강의를 쉬게 되면 보강을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강을 하지 않고 법정공휴일에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수업을 위해 학교에 나와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원래라면 하루에 2~3강의를 들으면 될 것을 법정공휴일과 보강, 이틀에 나눠서 듣게 됩니다.

즉 법정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를 더 나오게 됩니다.

제안

학교에서 법정공휴일은 절대로 수업을 해서는 안되며 교수가 임의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시

해당차시의 수업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드시 다른날 재보강 혹은 온라인 강의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보강일자를 맞추기 어렵다면 학교에서 개강 전부터 미리 해당 법정공휴일의 보강 일시를 정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교수님에 따라 천차만별인 법정공휴일 수업 유무를 제도화하여 법정공휴일 때문에 1번 등교할 것을 2,3번 등교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학생은 수강신청하기 전에 보강일시를 파악하고 알바일정 등을 미리 조정할 수 있고

따라서 교수님도 학생들이 미리 보강날짜를 비워뒀다고 판단하고 보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총 * * 자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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