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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인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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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

  • 박 * 희 님
  • 2023-06-02

부서답변 완료

현황/문제점

작년 8월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가끔 아직도 화장실이나 계단 아래에 위치한 미화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청소노동자를 볼 때 과연 우리 학교 내 휴게시설은 크기, 위치, 환경 등의 측면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부합한 지 의문이 듭니다.

제안

청소노동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휴게시설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곧 덥고 습한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고장 나거나 추가로 필요한 비품이 있다면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휴게시설 담당 관리자가 없다면 지정하고, 이미 있다면 청소노동자들과의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학교 휴게시설이 잘 운영되고 관리되었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개선된다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청소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노동자들의 근무 태도나 업무 효율 또한 함께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단순히 법률을 준수하는 의미를 넘어서 전체적으로 교내 노동자의 권리 보호나 학교 시설 개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설안전팀 탁 * 민 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쾌적한 휴게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추가 필요한 비품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상반기 총 5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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