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 팝업이 없습니다.

동국인의 제안

바로 제안해 볼까요?

입학/학사

외국어시험 면제시험에 토익라이팅 점수와 외국어번역행정사(영어) 자격증을 포함시켜 주십시

  • 김 * 영 님
  • 2022-08-27

부서답변 완료

현황/문제점

현행 외국어 면제시험에는 토익스피킹과 오픽 등 말하기 시험은 포함되어 있으나, 토익라이팅 등의 쓰기시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어번역행정사라는 국가 유일의 외국어번역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제안

1. 외국어시험 면제시험에 토익라이팅 점수 포함
2. 외국어시험 면제자격증으로 외국어번역행정사(영어) 포함

기대효과

논문이나 학술은 말하는 능력보다 쓰는 능력(Writing)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익라이팅을 도입하게 되면 영어 논문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양외국어센터 최 * 형 님

안녕하십니까, 교양외국어센터입니다.
보내주신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2004년 졸업기준으로 외국어패스제가 도입된 당시에는 토익 성적을 기준으로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어학시험의 반영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해당 어학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토익 성적 대비 환산기준을 공시하는 경우 외국어패스제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TOEFL IBT를 비롯하여 New-TEPS, OPIc, TOEIC Speaking, G-TELP 등 국내외 여러 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어학시험 성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한하여 주신 토익 Writing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토익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현재는 토익 성적 대비 환산기준을 공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 외국어패스제 적용은 불가합니다만, 토익스피킹 성적의 인정과 마찬가지로 향후 해당 기관에서 환산기준을 공시한다면 본교 졸업기준 외국어패스제에서 당연히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경우 번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능력을 갖춘 경우 자격증 취득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토익 성적 대비 환산기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번 학기 외국어패스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향우 해당 기관의 관련 연구와 환산기준 제시가 이루어진다면 외국어패스제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의견작성0개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