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 팝업이 없습니다.

동국인의 제안

바로 제안해 볼까요?

교육

고시장학의 신청 요건인 취득학점제한요건 및 학칙의 최저학점이수제한 규정에 관해서

  • 박 * 우 님
  • 2020-06-09

부서답변 완료

현황/문제점

이하 고시장학A 신청 요건 및 대상 시험입니다.


- 1차 시험 합격생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7학기 이수생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약학대학 7학기 이수생은 직전학기 취득학점 18학점 이상)

-1차시험 합격이 확정된 해당학기 및 다음 1개 학기

-학기별 장학신청 필수


5급(행정), 5급(기술) 외교관후보자, 입법고시(5급), 법원행정고등고시, 변리사

고시장학의 설립 취지는 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등록금 감면으로 시험준비를 지원하고 사기를 북돋아 학교도 소위 아웃풋을 내고 학생도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요건에 있어 15학점( 7학기 등록생의 경우 12학점) 제한이 오히려 위 장학제도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하나 쉽지않은 시험으로 각 고시의 공부량이 방대한 바 고시장학 수혜를 위해 15학점 이상 취득하며 자기 학습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졸업 후 고시에 전념하는 소위 고시생들과 비교했을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재학중에도 교수님들의 강의로 얻는 이점이 물론 크지만, 5급(행정), 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 변리사등의 시험과목은 경제학,행정법, 행정학, 재정학, 통계학, 정치학, 정보체계론등으로 특정 전공을 가진 학부생이 수강할 수 있는 강의는 제한이 있어 그 이점에 한계가 있습니다. 덧붙여 4학년이상의 경우 3학점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여 장학금을 포기한다면 선택의 제약이 덜한데 1~3학년의 경우 최저학점이수제한이 12학점으로 규정되어 상기된 바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시장학제도의 취득학점제한요건과 최저학점이수제한제도는 교내 재학중 고시를 병행하는 학생들의 학교 수업과 본인학습 간의 선택을 제약하여 시험에 집중하는데 장애가 되고는 있지않은지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일례로 행정고시의 경우, 1차 시험이 COVID-19 사태해를 제외하면 2월 말~ 3월 초에 시행하는 바 그 결과에 따라 6월에 있는 2차 시험을 준비해야 하나 위 규정이 존재함으로써 고시에 집중하고자하면 장학금을 수여받을 수 없어 재학에 부담이 생기고 장학요건을 이수하고자 15학점 또는 12학점이상을 이수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져 자기학습시간에 가중된 부담을 느껴 고시합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위 제안이 인용된다면 합격으로 가는 문이 조금이라도 더 넓어져 우리 학교의 인재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됩니다.

제안

1. 고시장학A의 장학요건인 취득학점제한요건 삭제.
2. 최저학점이수제한 규정의 삭제 또는 완화

기대효과

기존 재학중인 학생들의 효용을 제한하거나 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시를 준비하려는 학생들만 선택적으로 고시와 학교수업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짐으로써 고시장학A의 고시준비생 지원 및 사기진작이라는 취지 달성이 용이해지며 시험집중으로 인해 동국대학교의 고시배출자 수 증가 효과.
고시에서 동국대학교의 성적배출로 영향력이 증가하여 위상 및 학교 순위 상승도 기대되어 도약을 위한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총 * * 자 님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의견작성0개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