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은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모든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물품관리규정 제6장 제15조(비품의 불용결정기준)와 제6장 제16조(불용품 처리절차)에 의거하여 비품을 불용처리하고 있음. 고액의 불용품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용이 많이 되지 않았으나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불용비품 중 활용가능품을 선별하여 우리학교 사이트에 불용비품 공동경매(구매) 형식을 통하여 학교구성원(교직원, 학생, 졸업생, 학부모 등)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하여 학교구성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활용가능품을 구입함으로써 경제적 절약효과가 있으며 우리대학은 다양한 재활용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동국 참여 예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은 불용처리 자산의 노후도 감안 시 실제 사용 가능성이 낮은 물품이 대다수라는 주관 부서 의견이 있어 실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아쉽지만 올해 '동국 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 하였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