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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 참여 예산 제도

시설

불용비품 공동경매제도 도입

  • 채 * 희 님
  • 2021-07-10

제안배경 및 사업내용 (요약)

우리대학은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모든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물품관리규정 제6장 제15조(비품의 불용결정기준)와 제6장 제16조(불용품 처리절차)에 의거하여 비품을 불용처리하고 있음. 고액의 불용품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용이 많이 되지 않았으나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불용비품 중 활용가능품을 선별하여 우리학교 사이트에 불용비품 공동경매(구매) 형식을 통하여 학교구성원(교직원, 학생, 졸업생, 학부모 등)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하여 학교구성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활용가능품을 구입함으로써 경제적 절약효과가 있으며 우리대학은 다양한 재활용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01

    접수

  • 02

    심사중

  • 03

    심사 완료

  • 04

    예비선정

  • 05

    사업 숙성

  • 06

    예산 반영

  • 07

    최종선정

동국참여예산 담당자

미선정

'동국 참여 예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은 불용처리 자산의 노후도 감안 시 실제 사용 가능성이 낮은 물품이 대다수라는 주관 부서 의견이 있어 실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아쉽지만 올해 '동국 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 하였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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